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따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해외 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단,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