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건당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