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업(업종코드 552207)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적용을 받는 '특례사업자'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하는 일반유흥주점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