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 시 교육비 공제 관련 문의

    2026. 1. 19.

    네, 대학원생 본인이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학원생 본인이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본인이 직접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시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해에 납부하거나, 상환하는 해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연도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이 제외된 채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직접 납부한 금액과 상환액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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