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 시 교육비 공제 관련 문의
2026. 1. 19.
네, 대학원생 본인이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학원생 본인이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본인이 직접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시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해에 납부하거나, 상환하는 해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연도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이 제외된 채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직접 납부한 금액과 상환액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대학원생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