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실제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는 퇴직금 자체의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