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해당 중개수수료에 대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고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무역(오퍼상)의 경우, 실제 물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취한 중개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화로 수취한 금액에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또한, 중개무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10%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