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신고서의 관련 항목에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설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납입액은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의무, 폐지·중단 시 처리 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