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2026. 1. 19.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총괄납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각 사업장의 납부할 세액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세액만 표시됩니다.
주요 내용: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주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 신고서 작성: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각 사업장의 개별적인 납부세액이 아닌, 주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괄 납부세액만 신고서에 표시됩니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은 별도로 계산하여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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