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12월 근무한 직장과 25년 1월~4월 근무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급여 정보/전직장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19.

    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직장과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급여 정보/전직장 항목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하여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신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급여 내역을 현재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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