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용카드 발행 공제 여부

    2026. 1. 19.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면세 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10억 원 기준에는 면세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세점의 경우,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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