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지급보증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 등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지급보증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금융·보험 용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계회사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 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따라서,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보증 용역의 성격과 제공 주체의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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