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출은 일반적으로 급여 대비 15~20% 수준이 적정하며, 총 인건비의 10% 이내, 최대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식대, 간식비,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건강보험,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임직원 숙소 지원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직원만을 위한 비용이 아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통적인 복지 비용이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특정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인건비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