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2.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4. 주휴수당 지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6.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0조)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해고 제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등기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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