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 없이 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2026. 1. 19.
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 없이 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으로 취급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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