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란 무엇인가요?
2026. 1. 19.
법인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파산선고 신청을 위해 가결산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1사업연도로 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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