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