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에 취득한 자산을 2025년 4월 1일에 폐업하는 경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2024년 1기)부터 계산하여 2024년 1기, 2024년 2기, 2025년 1기까지 총 3개의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폐업일이 속한 2025년 2기 과세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