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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19.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에 취득한 자산을 2025년 4월 1일에 폐업하는 경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2024년 1기)부터 계산하여 2024년 1기, 2024년 2기, 2025년 1기까지 총 3개의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폐업일이 속한 2025년 2기 과세기간은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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