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외 직종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1. 19.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및 관련 직종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산직 외의 다른 직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업 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돌봄 서비스,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등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 이내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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