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시사용 임대차 계약에서 상호 간 개인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를 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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