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게를 쪄서 발송하는 것은 수산물 가공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6. 1. 19.

    홍게를 쪄서 발송하는 경우, 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홍게를 찌는 과정은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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