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어머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 결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통해 어머니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안내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화면에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추가 확인 필요 항목: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예: 7월 이후 근로소득, 11-12월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활용: 홈택스에서 본인 로그인 후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 > 본인소득내역조회' 또는 '소득부인신청코너'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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