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부모님께서 해당 자녀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항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