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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대학생 자녀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부모님께서 해당 자녀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항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종합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부모님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교육비 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녀 본인의 공제: 다만, 자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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