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자 휴직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결론: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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