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부적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부적법하게 진행될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