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만 거주하고 월세나 대출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야 할 것이 있나요?
2026. 1. 19.
전세로만 거주하고 월세나 대출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주택 수가 3채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