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만 거주하고 월세나 대출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주택 수가 3채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