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엄마는 해당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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