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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