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네, 일반과세자로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일부를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변경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던 부분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재고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 - 0.5% × 110/10) × 10/100.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20년을 초과하면 20으로, 그 외 감가상각자산은 4년을 초과하면 4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건물 취득 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일부가 간이과세 전환 시점에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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