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이 경우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40%가 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 40%가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시 2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