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교복 구입비는 별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중 하나로 교복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교육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교복 구입비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교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의 규정 및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