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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총액 300만원 초과 시 교복 구입비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19.

    교육비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교복 구입비는 별도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중 하나로 교복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교육비 지출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교복 구입비 지출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교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교의 규정 및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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