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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활용: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회사에 경정 요청: 연말정산을 진행했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연말정산을 경정하거나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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