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유주택자였던 경우, 혼인신고 전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