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가 개인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발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적인 적격 증빙 자료이므로,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행 가산세 외에도 지연발급가산세, 미전송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법무법인 성헌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