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등) 및 입양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인정됩니다.

    2. 주거 형편상 별거: 거주자가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일시 퇴거: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실질적 부양: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거 사유, 직계존속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활비의 일부만 보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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