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고 나이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네,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고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라도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3. 타인 공제 여부: 다른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공제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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