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부양가족의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 중 하나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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