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간이과세자, 7~12월 일반과세자의 1월 확정신고 시 7~12월을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2026. 1. 19.

    네,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이과세 기간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일반과세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 해당 과세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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