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했는데, 소득이 없는 상반기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9.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소득이 없었더라도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신 후,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
-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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