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퇴사 후 10월 중순 입사 시, 공백 기간 동안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2025년 9월 퇴사 후 10월 중순에 재입사하시는 경우,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 전 공백 기간은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월세액을 금융기관에 납입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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