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난임 시술비,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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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