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직했을 때 부모님과 자녀 중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19.

    자녀가 취직한 경우, 부모님과 자녀 중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자녀의 소득 수준과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결론: 자녀의 소득이 적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1. 자녀의 소득 요건:

      •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만약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은 자녀를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 본인의 기본공제:

      • 자녀가 취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 본인이 직접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리한 쪽 선택:

      •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받을 경우, 부모님의 세액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본인 기본공제를 받을 경우, 자녀의 세액이 줄어듭니다.
      • 따라서, 자녀의 소득 수준과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공제를 통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이 낮아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아도 큰 세금 혜택이 없다면 부모님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소득이 높아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초과하지만,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를 통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자녀가 직접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총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과세표준을 더 많이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참고:

    • 자녀가 취업한 경우,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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