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마트로 판매대행 매출 중 신용카드매출, 현금성 매출, 기타매출을 각각 어떤 과세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9.

    주식회사 스마트로의 판매대행 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 현금성 매출, 기타 매출은 다음과 같이 과세 처리됩니다.

    1.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의 경우 과세 매출로 처리됩니다. 개인 판매자나 면세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세 매출로 신고됩니다.

    2. 현금성 매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되며, 신용카드 매출과 마찬가지로 과세 매출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3. 기타 매출: 기타 매출에는 휴대폰 결제, 네이버페이 포인트(현금성 외 충전 및 무상), 네이버파이낸셜에서 발행한 쿠폰 정산 금액, 부분 취소/반품으로 발생한 배송비 변동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로 신고하며, 실제 상품의 과세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스토어 장바구니 쿠폰 할인 금액 등은 스토어 할인 금액만큼 차감 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내역은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국세청 신고 시에는 상품의 과세 유형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개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계정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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