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거래에 대해 발행하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가 주택 임대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