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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선물비도 경조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19.

    명절 선물비는 경조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절 선물비는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거래처, 외부 관계자 대상)

    •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 접대비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 적용 가능)
    •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상품권의 경우, 사업용 카드로 구매하고 사용처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직원 대상)

    •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떡값,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인세)에서도 한도 없이 비용 처리됩니다.
    • 현금 지급 시에는 직원 계좌로 이체하거나 지급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상품권으로 지급 시에는 사업용 카드로 구매해야 합니다.

    참고:

    •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을 갖추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명절 선물비는 경조사비와는 별개로, 위와 같이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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