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비는 경조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절 선물비는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거래처, 외부 관계자 대상)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직원 대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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