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 및 프랜차이즈업종은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음식점업, 제과·제빵업, 식품 제조업 등에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서비스업으로, 프랜차이즈업종 역시 본질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및 브랜드 사용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인 '면세 농산물 등의 원재료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