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을 일반통장에 입금하고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1. 19.
퇴직수당을 일반통장에 입금하여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통장에 입금된 퇴직수당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은 매년 일반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으로 과세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수당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하여 투자할 경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어 실제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3.3% ~ 5.5%)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는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보유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해야 하는 등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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