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도의 발급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세법상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본인 정보와 일시 퇴거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퇴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직증명서, 취학증명서, 진단서 등)를 함께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