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사자가 연말정산 시 2월 자녀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자료는 4월부터 다운받고 의료비만 전체로 받아 첨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1. 19.
4월에 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2월에 지출하신 자녀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4월 입사자라 할지라도 2월에 발생한 자녀 의료비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4월부터 다운로드받으시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비만 전체 기간으로 받아 첨부하는 방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하여 제공합니다. 특정 항목(예: 의료비)만 별도로 전체 기간으로 조회하여 첨부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회된 전체 자료에서 의료비 관련 내역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의료비 지출 증빙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조회 및 제출 방법은 연말정산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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