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