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미술학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선택, 복식부기 의무 여부,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미술학원은 교육청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업종 코드는 학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및 지출 경비 내역을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누락 시 현장 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6. 강사 인건비 처리: 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천징수 후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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