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미술학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선택, 복식부기 의무 여부,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미술학원은 교육청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업종 코드는 학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및 지출 경비 내역을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누락 시 현장 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강사 인건비 처리: 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천징수 후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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